금융 금융일반

100만명 몰린 청년미래적금, 3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까지 심사 후 계좌 개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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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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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 100만명을 돌파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보다 쉬워진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종합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2차 가입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원할 경우 이번 기간에 꼭 가입해야 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3주(다음달 6~24일)간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결과는 다음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은 할 수 없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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