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원 혜택 일방 축소 무효" 대법, 골프장 예탁금 회원 손 들어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해를 높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해를 높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법인 회원 B사가 강원도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입회금을 내고 시설을 우선 이용한 뒤 탈퇴 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B사가 가입한 VVIP 회원권은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 4인에게 정회원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그러나 리조트 측이 2022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 미동반 시 무기명 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B사는 일방적인 변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리조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용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변경에 찬성했으므로 개별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용요금 변경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명 회원의 정회원 대우와 같은 이용 방법은 고액의 보증금을 내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할 때 중요한 요소라며,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 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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