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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1호 법안 "성과급 위한 파업 금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손보는 안을 내놨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교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등 경영판단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협력업체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 노동쟁의 대상은 넓히고 책임은 줄이는 내용을 수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가지지 않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독자적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원청이 해당 업체의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라고 인정하지 않게 했다.

또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에서 인사권 관련,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과 자산 운영 사항은 제외했다. 파업이 벌어졌을 경우 참가자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와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성과급을 위한 파업을 금지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과 삼성전자 등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어서다. 각사 노조는 성과급 극대화를 교섭의 최우선의제로 삼았고, 그 결과로 고액 성과급 지급이 확정되면서 사회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한편 하청업체들의 집단행동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의원은 "성과급과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 등은 경영판단이 결합된 고유한 경영권 영역인데, 이를 파업 대상으로 삼으면 의사결정을 적기에 내리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투자 지연이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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