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CJ,·중복상장 규제·합병 공정가액 수혜에..올리브영 합병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iM증권은 29일 CJ에 대해 합병 공정가액 도입 및 중복 상장 규제 등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으로 CJ와 올리브영 합병이 가시화된다면 수혜도 높다고 봤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현 주가대비 43.4%의 상승여력을 더한 21만 5000원을 유지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규제, 합병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CJ와 CJ올리브영의 기업구조 개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며 "CJ올리브영의 상장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진 대신 CJ와의 합병 시나리오가 유력하고, 이 과정에서 CJ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iM증권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2021년 글랜우드PE는 약 4140억원을 투자해 CJ올리브영 지분 22.6%를 확보했지만, 이후 상장 계획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4월 보유 지분 11.3%를 CJ올리브영에 매각했다. 나머지 11.3%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에 넘겼다. 이후 CJ올리브영은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3년 내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하면서 자사주 비중을 22.6%까지 확대했다. 현재 CJ올리브영의 지분은 CJ가 5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22.6%, 이선호 11.0%, 이경후 4.2%, 이재환 4.6%, 이소혜 2.8%, 이호준 2.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선 3차 상법 개정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구조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CJ가 보유한 자사주 7.3%는 물론 CJ올리브영의 자사주 22.6% 역시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상당 부분 소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규제도 CJ올리브영의 독자 상장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이 별도 상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외부 지분을 모두 회수한 뒤 CJ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특히 합병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CJ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상장사와 계열사 간 합병은 주가를 기준으로 한 산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저평가된 주가를 활용한 합병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향후 동사와 CJ올리브영 합병 추진과정에서 동사 합병가액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도입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적 성장으로 배당 등을 확대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합병이후에는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동사의 밸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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