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교육부, 학교 '가짜 일' 12건 추가 개선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기 초 종이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장 시설 개방 면책
2월 1차 과제 이어 후속 조치…하반기 3차 과제도 발굴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주요 내용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 (추진 계획)
행정 시스템 학기 초 종이 동의서 수합으로 담임교사 업무 과부하 나이스(NEIS) 연계 온라인 동의 시스템 구축
시설 개방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개방 기피 초·중등교육법 개정 통한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
학교 운영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난항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으로 위원 구성 요건 완화
교육 과정 자유학기 평가계획 이중 결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일반 교과 평가계획과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 개정
학교 회계 외식 물가 상승 정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식비 상한 시·도 교육청 협의 거쳐 합리적인 지급 기준 마련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절차 12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1차 과제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업무 간소화와 학교 운영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학기 초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컸던 각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합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제출 학생에게 재차 안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나이스(NEIS) 연계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 시설 개방을 둘러싼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시설 개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학교가 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면책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 운영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중 결재를 줄인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도 물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간소화했고 학교 자체평가 항목도 축소했다. 초등학교에서 출력해 제출하던 중학교 입학원서는 세종·경기·충남·울산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3차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학사·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3차 과제도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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