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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액포상 확대..한도 900만원으로 상향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불공정거래 소액포상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완료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일반포상 대비 단기간 내 유연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포상금 지급 한도는 지난 2021년 말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4년 넘게 유지돼 왔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증액하는 한편, 조사 기여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된 기준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범죄 행위에 주도적, 반복적으로 동참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활용해 포상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 및 제재에 기여한 경우,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소는 사용자 친화적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화면 메뉴를 개편하는 등 신고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일반인도 불공정거래 유형이나 제재 프로세스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쇼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 포상이 가능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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