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달부터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무기명 지정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한정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암·뇌·심혈관 보험상품에도 확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치매보험 가입자가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보험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대상 보험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에서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 성명과 연락처를 보관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의 정보동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지난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는 특정인을 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기명 대리청구인의 경우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하고, 대리청구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다.

기존보다 간편하게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험회사가 기본 신청서류 외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가 통일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대상 상품을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에서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치매보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대리청구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