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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대검 '비상계엄 재판관할' 문건 확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尹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나경원은 서면진술 제출 예정
"군사법원 관할 대응 논의" 진술도 확보...계엄 가담 의혹 수사 확대

종합특검팀 현판. 뉴스1
종합특검팀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특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검찰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권영빈 종합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입건한 나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들이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보내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나 의원은 지난 19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현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당시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련해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강제 소환보다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특검이 각하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당시 내란특검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유죄 판결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는 "계엄이 실제 선포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확보한 문건과 진술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의 계엄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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