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판 청탁해줄게" 32억 챙긴 엘시티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에 청탁해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에 청탁해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통해 재판 승소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기망 행위, 편취의 범의(범행 의사)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해,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A씨에게 아버지인 이 회장의 이름을 언급,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본인이 말한 대법관과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앞서 이씨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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