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오늘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 차단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7영업일 간 임시정지
최대 60영업일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가 30일부터 거래정지된다. 범죄세력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이날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계기관이 실무 대응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한다.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FIU의 검토 결과 거래정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회사에 권고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기간 이후에도 본정지 절차에 돌입하고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해 연장(30영업일) 가능하며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해 신속히 정상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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