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아하그룹 수뇌부 대법서 실형 확정... 수백억 피해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불법 다단계 범죄를 저지른 아하그룹 수뇌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수뇌부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과 마산에 본사를 든 아하그룹을 통해 2016년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2138명에게서 468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복지금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손실이 없고 나중에 출자금 전액과 초과 수익, 평생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실제로 고수익을 보장할 사업이 없으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체불가토큰(NFT) 캐릭터, 가상 부동산도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허구였다. 가상 부동산을 구매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약속했던 실물 부동산도 대출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신탁회사에 맡겨진 사실이 재판 과정에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 1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12년과 9년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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