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해야"
KDI,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특정 플랫폼 집중은 교섭력 불균형 심화
"대형마트 영업제한, 의무휴업 규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로켓배송을 위시한 쿠팡의 압도적 성장에는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쟁 약화 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지배적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자사 상품 우대 노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로 인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시장 집중은 입점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을 동반한다는 지적이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이같은 거래지위 남용 행위는 궁극적으로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에 이르렀다"며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와 최대 온라인쇼핑 플랫폼 쿠팡의 최근 이슈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경우, 단일 기업의 경영 실패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할인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들의 식품군 등 핵심 경쟁 영역으로의 침투 가속, 온라인 유통채널의 고객층 빠른 흡수로 오프라인 대형 점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압도적 성장과 관련,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플랫폼 간 경쟁 약화와 입점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 불균형 심화, 나아가 유통 생태계 다양성 저해라는 부정 요인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플랫폼-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검토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을 규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온·오프라인 채널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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