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유급 육아휴직 도입… 은행 24시간 실시간 환전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45건
영화 할인권 450만장 배포
철도승차권 2개월 전 예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8월부터 휴직급여를 받는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회사 도산에 따른 밀린 체불 임금은 최대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이달부터 배포된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시간제한 없이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에 환전 주문도 가능해진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정부부처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분야, 기관, 시기별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책이 강화된다. 전 국민의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450만장) 배포를 비롯,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넓힌다.
8월 20일부터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을 위해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단위(30일 이상)로 육아휴직을 해야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일 경험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가동,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전국 확대, 연 15만~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두터워진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한다.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은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있는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개선된다.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된다. 승차권 예매도 이용 2개월 전에 할 수 있다.
7월부터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에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시간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어 환차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펀드에 투자한 연금계좌에서 별도 신청 없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전면 시행된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 약 1300만명(법인사업자 약 100만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명)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8월부터 지자체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나 농기계 등의 주차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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