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호재로 '1001배 뻥튀기' 밈코인 일당…최대 징역 4년6개월 구형
피고인 3명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범행자금 1000만원으로 4억원 챙겨
투자자 256명 9억원 피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밈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사기 일당에게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유령회사가 발행 주식 전체를 예고 없이 소각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 행위"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 이후 뒤늦게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사 중 3개월간 도주했고 취득한 수익도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다"며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808만7740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037만3805원,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7506만2937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선매수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호재성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 상승했으며, 약 6000명의 투자자 가운데 256명이 약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당이 사용한 범행자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씨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코인 매수를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하면서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허위 호재성 공지를 올린 혐의, 또 다른 이씨는 다수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고 순환거래를 하며 발행세력이 코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씨 측은 구속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별건 코인 사건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돈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얻은 수익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도 공식 SNS 계정 관리와 공지 게시 업무를 담당했을 뿐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한 핵심 인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씨 측도 지갑 관리라는 기술적 역할을 주로 담당했으며, 가격 폭락을 초래한 발행자 지갑 물량 전량 매도라는 핵심 의사결정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러그풀 범죄에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코인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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