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병원 갈 때 동행하세요" 사회복무요원 '10일 휴가' 신설
병무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해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실체 확인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가정 양립' 복무 여건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무 청년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 개선이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임신 중인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차감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저출생 극복 기조에 발맞추어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시 본인 연가 소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일 범위 내의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 시 거주국의 출입국 내역이나 현지 재학·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혼인이나 약혼,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연고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허가가 유지된다.
일반 병역의무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존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시험 응시를 사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때 기준 기한이 시험일인지 결과 발표일인지 모호했던 규정을 '시험일자 당일'까지로 명확하게 못 박았다.
또한 현역병 입영 일자를 스스로 선택한 청년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서 기존 입영 일자가 자동 취소되던 불이익을 개선해, 본인 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영 희망일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입영 신청 취소로 인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입영 30일 전까지 최대 3회 가능했던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앞으로 1회로 대폭 제한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 완화에 발맞추어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고정 벽체가 아닌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도 연구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원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재부과되던 방식을 변경해,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처벌과 기피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병역 기피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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