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끄러우면 약 먹여라" 환자들 입 막은 병원 관계자 무더기 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장·야간당직의사 등 20명 검찰행
소리 지르고 통제 안 된다고 약물 투약
지참 약·잔여 약물 폐기 안 하고 몰래 모아
평가 점수 깎일까 투약 사실 '꽁꽁' 숨겨
"환자 안전 위협하는 범죄 엄정 수사할 것"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압수수색하는 장면.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압수수색하는 장면.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원 환자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은폐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당직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가 입원 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 약과 사망한 환자가 남긴 잔여 약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비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 보관한 약품을 환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 통제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투약했다.

특히 병동 관리를 책임지는 수간호사가 하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에게 관련 약물 투약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몰래 비치하는 한편, 실제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환자 기록을 무단으로 누락·조작한 것이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병원과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진료기록과 병원 전산 자료를 정밀 분석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오훈 서울 종암경찰서장(총경)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단지 환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의료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과 기록 누락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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