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연말까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 기본 적용비율은 2단계 기준인 50%로 유지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용 금리와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한도는 줄어든다.
주담대 외 대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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