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비 맞춰야" 점수 조작해 여성은 탈락, 남성은 합격… 선관위 직원 2명 기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정에서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의로 5명을 뽑기로 결정했으나 5명 모두 여성으로 선발되자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은 면접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면접위원 4명 중 연필로 채점·평가한 내부위원 2명의 심사표 점수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시 합격한 남성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수사 외뢰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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