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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어선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뉴시
해양수산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뉴시

[파이낸셜뉴스]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 같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가 제도를 마련한 배경에는 매년 끊이지 않는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있다.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매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홍보를 이어왔다. 또 어업인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에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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