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 여론조사' 조은희·명태균 불구속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의원, 책임당원 번호 명씨에게 제공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지난해 10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 9일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번호를 여론조사 결과 형태로 가공해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서 특수본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8일 명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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