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여론조사' 조은희·명태균 불구속 송치
조 의원, 책임당원 번호 명씨에게 제공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 9일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번호를 여론조사 결과 형태로 가공해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서 특수본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8일 명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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