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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구글, 불법 촬영물 14만건 삭제·차단…100만건은 사전 차단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지 제도에 따라 전년比 22% 줄어

불법 촬영물 관련 그래픽. 뉴시스
불법 촬영물 관련 그래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등 14만여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조치를 통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게시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가운데 신고 접수는 전년보다 17.7%, 삭제·차단은 22.2%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신고한 불법 촬영물과 신고 접수 처리 결과 등이 포함됐다. 또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한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이 대상이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 5662건을 신고·접수받았다. 이 중 14만 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신고 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안착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술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과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후적 삭제뿐 아니라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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