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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1만1970원 vs 1만340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20~30원 소폭 오르내린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요구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2000원보다 30원 내린 1만197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 1만320원보다 20원 올린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좁혀지는 데 그쳤다. 노사는 이후에도 논의를 거쳐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은 이미 지나갔다. 최종 시한을 넘겼어도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최종 타결은 7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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