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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4조 풀고 稅혜택… 사회연대기업 2000곳 육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키워
지역소멸 막고 공공서비스 공급

대출 4조 풀고 稅혜택… 사회연대기업 2000곳 육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인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단순 지원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고용 비중도 2035년 각각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경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구성한다.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 6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원에서 2030년 3500억원으로 늘린다. 은행권 대출은 2026~2028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새마을금고도 2030년까지 5년간 2000억원을 공급한다. 초기창업 패키지에는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시장 진입 문턱도 낮춘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받고,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확대된다.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2.5%에서 1%로 낮추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50~80%로 넓힌다.

특히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확산한다. 사회주택은 2026년 연 4000호에서 2030년 연 6000호로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은 2030년 500개소까지 조성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과 통계를 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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