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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초본도 허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부터 시행, 확인 절차 강화
대포폰 등 부정사용 근절 목적

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로 악용된 대포폰 근절 목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면인증 인식 불가 같은 시스템 오류 가능성과 해킹 우려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이 병행 도입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은 7월 6일부터 이동통신3사·알뜰폰사 대면·비대면 전 채널을 통해 개시된다.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해당 제도 시행 계획을 첫 발표했을 당시와 달리 안면인증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인증 수단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을 안면인식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안면인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면서 "국민 편의성과 수용도를 고려해 안면인증만 고집하지 않고,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절차만을 사용토록 시범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도 생체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불명확성, 대체수단 마련 등 잇따라 개선을 권고하자 과기정통부가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해도 정보가 남지 않아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개월 간 진행된 안면인증 시범 기간동안 본인 인증 후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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