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투기과열·조정대상·토허구역 지정
무주택자 LTV 40% 제한 등 강화
반도체 성과급발 집값 급등이 나타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유주택자 주담대는 차단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일부터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과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내·외국인 모두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낀 갭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5월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는 유예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효과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5월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 1.57%, 기흥구 0.95%, 구리시 1.15%에 달한다. 특히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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