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는 위헌"…트럼프 "의회 입법으로 제한 가능"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현지시간)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불법 이민자, 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헌법을 수정하는 대신 의회 입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3 판결이었다.
그동안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하며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 힘을 실어줬던 대법원이 회기 마지막 날에 그에게 타격을 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미 수정헌법 14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이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속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의 주장이기도 하다.
진보 3, 보수 6으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지만 보수 대법관 3명이 동참하면서 속지주의 유지 판결이 나왔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으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입국자들과 함께 학생, 취업, 관광비자 등 합법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행정명령에 반발해 민주당 주지사의 22개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위험 소송 1, 2심 모두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터라, 출생시민권 금지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면서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의회가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장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브라이언 바빈(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다른 판결에서 성전환으로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립학교 및 대학 스포츠팀 출전을 금지한 약 절반에 이르는 주의 법률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또 연방 선거에서 정당의 지출 제한을 규정한 법안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9일 독립 연방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다. 다만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는 예외로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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