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촉법인데요"…CCTV 가리고 현금·태블릿 훔쳐 간 학생들 "못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무인카페에서 잠을 자고 태블릿과 현금까지 훔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무인카페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4명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에 들어와 잠을 자고 출입 금지 구역에 드나드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목격했다.
A씨가 카페 내부에 설치된 안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나가라고 경고했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 다음 날 출근한 A씨는 직원용 사무실에서 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풀려났다.
상황은 여기서 끝났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난달 12일 A씨의 카페에 또다시 나타나 CCTV를 가린 뒤 태블릿과 현금을 훔치고 모니터까지 파손했다. 또 카페 안에서 컵라면 등을 먹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기도 했다.
학생들은 "카페에서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 CCTV를 가린 것"이라며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두 번의 사례 외에 다른 날에도 A씨의 무인카페에 들락거렸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계속 호소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체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자영업자라 24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아이들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영업까지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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