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때문에 아이패드 가격 올랐다"…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 집단 소송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Wccf테크 등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 조립업체 JB테크솔루션스 등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과 소비자 14명은 같은 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담합 및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세 회사가 세계 D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를 이용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AI용 HBM 생산 확대를 이유로 DDR3와 DDR4 등 범용 D램 생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인위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같은 공급 조절로 지난 4년 동안 일반 D램 가격이 약 700% 급등했고 PC와 노트북, 태블릿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 가격을 인상한 점도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소장에는 또 마이크론이 지난해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점도 담합 정황으로 언급됐다. 당시 마이크론은 급증하는 AI용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들은 법원에 세 회사의 공급 조절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3배의 손해배상(트레블 대미지)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급등 기간 동안 범용 D램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은 세 기업의 과거 가격 담합 전력도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가 2000년대 미국 법무부의 D램 가격 담합 수사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경쟁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약 3억 달러, 하이닉스반도체는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당시 일부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에게 배당됐다. 원고에는 토머스 유, 토머스 바버 등 개인 소비자와 함께 JB테크솔루션스, 트로이스 컴퓨터스 등 중소 PC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