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여행 면세품 집에서 택배 교환 가능해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1일부터 전격 시행
- 당장 재출국 안 해도 자택서 편리하게 수령
- 외국인 시내수령 허용...K-뷰티 역직구 활성화 기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이나 옷의 크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집에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새 제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 쇼핑객의 실질적인 불편을 덜어주고 침체된 관련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물품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한 뒤 물건을 맡겨야 했고, 교환품 역시 다음 출국 때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해야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본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 세관 휴대품 신고 의무를 과감히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 여행 일정이 없더라도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일반 택배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교환 대상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거나 색상·크기만 다른 동일 모델로 제한된다. 면세 기준 금액인 미화 800달러를 넘기는 고가품의 경우 종전처럼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마치고 관세를 정상적으로 낸 경우에만 국내 교환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가공식품이나 화장품을 시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인도 방식을 다변화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도 돕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 흐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복잡한 반품 절차 때문에 면세점 지갑 열기를 주저했던 내국인들의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면세 업계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적 항공사 및 여행 업계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하물 유치와 재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 절감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국제공항 입국장의 혼잡을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한 면세품 교환 신청 현황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추가 도입, 완전한 디지털 관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중장기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여행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걸림돌을 치우는 데 집중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속해 우리 면세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금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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