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일당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코스피 상장사 시세조종해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 챙겨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혐의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어느 유형의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가 제기된 점과 관련해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 수사에 임한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 등을 종합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4분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조달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 매수 등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이나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DI동일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불공정거래 근절 기조 속에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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