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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장례 후 상간 소장 받은 아내의 고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상속인 자격으로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일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을 다뤘다.

학원 강사인 A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던 남편과 각자 바쁘게 지냈지만 부부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지만, A씨는 주말부부처럼 지낸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었다고 여겼다.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때부터 아이들을 유난히 챙기기 시작했다. A씨는 갑자기 다정한 아빠처럼 달라진 남편을 보며 내심 놀랐다고 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해 여유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바라던 행복한 가정이 이런 모습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느꼈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돌아봤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였다.

장례를 마친 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A씨에게 어느 날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다.

A씨가 우편물을 열어보자 낯선 여성이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남편 사망 뒤 소장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소송을 A씨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인 A씨가 해당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불륜 관련 소송을 대신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동시에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A씨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민했다. 그는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느냐.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숨졌다고 해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상속인이 이어받는다고 짚었다.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이 단서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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