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 감찰부장, 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 비판
대검 감찰부 고유 업무 침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자신의 부서가 지닌 고유 업무 등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에 대해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관련 법률 등을 들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이전이 이뤄진 것은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찰청의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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