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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특례상장기업도 '기업가치 제고 공시' 안하면 상장폐지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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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등을 골자로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각 발표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규모 손실 등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는 제도를 '조건부'로 변경했다.

앞서 특례상장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 상장페지 요건을 일정 기간 면제받아왔다.

개정으로 특례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만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넘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 맞춤형 기준도 추가 신설된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이는 기업들도 공표될 예정이다. 세부기준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주식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장규정에도 반영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코스피 및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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