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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경찰·법무부 합동 대응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마련
전자발찌 부착자 접근금지 명령 시
정보 공유, 같이 출동해 피해자 보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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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법무부가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판결이 확정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는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김훈(44)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간 공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은 김훈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3호의2를 받은 대상자 정보는 기관 간 공유돼 왔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현장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접근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각각 출동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준비를 마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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