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집회 열리는데…청사서 골프 연습한 선관위 직원, 결국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가 열린 시각, 청사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다 공분을 산 선관위 직원이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MBC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인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4단계로 나뉘며, A씨에게는 정직 1개월과 함께 타지역 선관위로의 전보 조처가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께 대구 중구 선관위 청사 고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 당시 청사 앞에는 약 600명의 시민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용서할 수 없다. 찍어 올려야 한다"며 A씨가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장면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가 막힌다", "이 시국에 정신을 못 차린다", "선관위는 지금 사태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골프 연습을 한 지난달 9일 3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측은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점 등 비위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며 "정직 1개월과 타지역 선관위로 전보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신청한 수당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대구 중구 선관위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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