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살인·성폭행했다" 허위사실 유포 50대 구속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55)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국회의원들을 살인과 성범죄, 뇌물수수 등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허위 게시글을 3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D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글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게시글에 등장한 국회의원들의 실명과 소속 정당 등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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