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동탄·기흥·구리, 막판 거래 잠잠
단기 급등에 매수 부담 커진 탓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일부터 발효됐지만 시행 직전 '막판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인 지난 1일부터 토허제 시행 직전인 4일까지의 매매 거래 건수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에 그쳤다. 직전 일주일(6월 23~29일)간의 일평균 거래 건수(동탄 37건, 기흥 29건, 구리 10건)와 비교하면 매매가 급감했다. 지난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막바지 수요가 늘었다가, 실제 규제 이후 거래실종이 나타난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동일한 규제가 나왔던 지난해 10·15 대책 때와는 상반된 결과다. 작년 10월의 경우 토허구역 발효 전 닷새 동안 서울에서 3551건,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에서 2604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직전 닷새 대비 거래량이 각각 39.9%, 81.3%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10·15 대책 때와 달리 이미 시장에 규제 가능성이 선반된 데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탓에 매수 부담이 커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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