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취소했더니...위약금 '700만원' 내라는 업체 '황당'
[파이낸셜뉴스] 한 웨딩홀 업체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의 2배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결혼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파혼에 이른 A 씨는 웨딩홀 측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업체는 황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물론 전체 예식 비용 1천65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예약 취소 상담비 30만 원은 별도였다. 전체 비용의 44%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총비용 20%를 2배 넘게 요구한 셈이다.
A 씨는 "인생에 한 번 있는 과정이니까 (업체에서) 비용을 붙여 놓은 것 같다"며 "이런 계약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들의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재작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82.4%가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기준과 환불 조건, 추가 비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SBS 측이 A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자, 업체는 초반 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틀 뒤 A씨 이메일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 상당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