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4세 원아 45분 방치…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잠든 만 4세 원아를 방치한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5일 낮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원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이 차량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다른 원아들의 하차를 돕는 과정에서 버스 맨 뒤 좌석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