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공개 내규' 공개 거부했지만...법원 "수사 밀행성 영향 없다"
대검, 판결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내부에 마련된 비공개 내규와 훈령을 수사 업무 차질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령과 예규 등 내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해당 사안이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이 비공개 예규·훈령 '목록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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