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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뱀무늬 돌' 72톤 만들었더니…사기였다[사기꾼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수입·재산 없는 상태서
"톤당 121만원에 구매" 속이고
수표 핑계로 150만원 편취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2022년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조모씨(67)는 이모씨(68)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귀사문석 제품 도소매 사업자라고 소개한 이씨는 "귀사문석 파우더를 다른 곳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100톤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가 "10~20톤을 가지고 있고, 100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씨는 "귀사문석 원석을 분쇄해 파우더 72톤을 만들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 1톤당 121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씨는 이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시가 8712만원 상당의 귀사문석 파우더 72톤을 제작했다. 이후 작업 완료 통보를 하자 이씨는 "7월 30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창고로 제품을 배송해주면 제품 확인 후 대금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안내에 따라 조씨는 해당 창고로 제품을 운송하려 했으나, 창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이씨는 "다른 창고에 맡겨두면 운송비와 창고 임대료를 제품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씨는 결국 충남 공주시 한 창고에 제품을 보관했지만, 대금 지급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귀사문석 파우더를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1일 이씨는 또다시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표밖에 없어서 현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보내주면 내일 서울에서 만나 제품 대금과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번에도 속은 조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1분께 이씨의 아들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7월 16일까지 '사문석 채굴·제조·판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개인 생활비로 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1년 4월 8일 확정됐으며, 이씨는 복역 중 2022년 1월 28일 가석방됐다.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해 다액"이라며 "범행 이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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