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삿짐 트럭들 발칵…이러면 당한다[사건실화]
훔친 지갑 속 직불카드 이용해 ATM서 현금 빼내
출소 닷새 만에 또 절도 범행…피해 회복 안 돼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통영구치소에서 나온 지 닷새 만이었다.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A씨(57)는 다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A씨는 도로에 주차돼 있던 이삿짐 트럭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크로스백을 들고 나왔다. 가방 안에는 피해자 B씨의 지갑과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안경,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 있었다.
범행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다. 같은 달 24일 오전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아파트 앞에 세워진 이삿짐 트럭을 노렸다. 이번에도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명품 장지갑을 가져갔다. 지갑 안에는 현금 9만원과 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지갑을 훔친 지 약 20분 뒤 인근 은행 ATM으로 향했다. 훔친 직불카드를 기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다. A씨는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결국 A씨는 출소 직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530만원가량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202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 형은 지난 1월 17일 통영구치소에서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점과 훔친 직불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교적 큰 금액인 530만원가량을 인출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소 직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