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애국현수막' 대표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우려 없어"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함께 청구된 최 대표 심문은 9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일삼은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혐의 성부를 다투고 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한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첩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제작·게시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와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내일로미래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최씨는 불출석했다. 최씨의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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