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신원식 전 실장은 영장 청구 제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시도한 데 대응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 같은 메시지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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