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부작 중 18회 찍었는데 '학폭 날벼락'…결국 8억 8000만원 토해내게 된 지수 전 소속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 뉴시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33·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8억 8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소속사 측의 상고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인 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3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의 과거 학폭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분량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쳤고, 6회까지 방영된 시점이었다. 의혹이 확산하자 지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주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제작사는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7회부터 긴급 재촬영에 돌입했다. 이후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위해 이미 방영됐던 1~6회 분량까지 전부 다시 찍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배우 교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스태프 비용, 출연료, 세트 및 장비 대여료 등 손해를 보전하라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속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 규모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제작사에 14억 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입증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8억 8000만여 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제작사 측의 상고는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키이스트 역시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최종 취하하면서 결국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2015년 데뷔 후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던 지수는 학폭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학폭 의혹 최초 폭로자와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으며,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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