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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모바일로, 조사는 화상으로…경찰, '국민 체감 과제' 14건 추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다 편리한 치안 서비스 제공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선정

교통 과태료 고지서 개선안. 경찰청 제공
교통 과태료 고지서 개선안.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와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찰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왔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물 대신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고, 고지서에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경찰관서 출석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한 장소에서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그간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경찰은 연간 발급 건수가 약 22만건에 달하는 만큼 온라인 발급이 도입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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