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본격 수사…경찰관 친족 사건 대책도 검토
특별수사팀, 광산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친족특례 대상인 장윤기父 징계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체포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팀장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수사팀장과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체포한 광주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산서 형사과 소속인 A경감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그는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 적용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 도구로 지목된 SUV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로 보존하지 않고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부터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이 시작됐고,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이날 장윤기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찰청은 징계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 등을 내린다. 또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 수사의뢰', '배제 징계 원칙', '수사부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