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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장 고발 사건 불기소... 조합 지원·현장 운영 속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대상 고발 건, 검찰 불기소 처분
노조 공식 의결 없이 제기된 노조위원장 개인 명의 고발로 파악
중앙회, 관련 논란 정리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4개월 차에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형사 기소 없이 정리되면서, 신협중앙회는 주요 현안 추진에 한층 힘을 실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신익동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고 회장 및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사안은 일부에서 노조 차원의 고발로 알려졌으나, 노조의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사안은 아니며 신익동 위원장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고발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며 조직 운영과 대외 신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일부 주장이 노조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알려지고 외부 집회와 관련 보도 등을 통해 확대되면서,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불필요한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돼 온 불확실성을 정리하고 회원조합과의 소통, 현장 실행력 강화 등 본연의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 회장 취임 첫해 하반기를 맞아 회원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앙회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조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최근 제기됐던 법적 논란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는 앞으로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회원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협 안팎에서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중앙회가 관련 논란의 부담을 덜고 조직 신뢰 제고와 경영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중앙회가 현장 소통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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