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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혐중 현수막' 게시 단체 대표 구속기로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 서구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주장이나 혐중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국현수막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부정선거 의혹이나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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