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20대 조현병 아들 1심서 징역 12년…"가족 고통 치유 안돼"
法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
다만 심신미약·범행 인정·초범 참작
[파이낸셜뉴스] 5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조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환청과 과대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이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공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심신미약 증세를 감안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 역시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으로 자신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본인의 행동을 이성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구치소 수감 후 원격 진료를 통해 증상이 가라앉았다.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